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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0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23:50 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 지리 일반 국도에서 C 화물 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영 국토관리 사무소 이동 단속 원으로부터 차량의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2 경부터 다음 날 00:12 경까지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여 이동 단속 원의 차량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운행제한위반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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