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정10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 23:50 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 지리 일반 국도에서 C 화물 트럭을 운전하던 중, 진영 국토관리 사무소 이동 단속 원으로부터 차량의 적재량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2 경부터 다음 날 00:12 경까지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여 이동 단속 원의 차량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운행제한위반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5호, 제 7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