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4.09 2013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01: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유성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정형편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