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의 공개명령,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요 우울 장애, 성도착증, 기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4. 신상정보 등록에 대한 직권판단 원심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2020고단1341 사건 범행 포함, 이하 같다)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폭행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