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97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업무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