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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등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0127 | 소득 | 2001-03-19
문서번호

제도46011-10127 (2001.03.19)

세목

소득

요 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 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임.

회 신

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귀 질의 경우 총수입금액은 지급받는 위약금, 배상금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약금은 해약이 확정된 날이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액을 체결하고 계약금 40억원 및 분묘이장비용 10억원 합계 50억원을 받았으나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위약을 원인으로 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계약금 30억원과 위약금 4억원[2억원(2000.10.20), 1억원(2001.10.20), 1억원(2002.10.20) 각각 지급 판결] 합계 34억원을 종중이 받았음.

[질의1]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여부

[질의2]

연도별 총수입금액의 귀속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질의3]

묘지설치공사비, 진입로공사비 등 비용들이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의 귀속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일시재산소득등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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