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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09 2017가단149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1.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별지

2. 표시 기재 공유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도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 분할이 가능한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 방법에 의해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분할 불가능'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의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 도로상황, 사용가치 및 가액,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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