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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 6. 10. 선고 2008가합8061 판결
[선박우선특권이있는채권의부존재확인][미간행]
원고

프론티어 쉬핑 아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

피고

시브리지 벙커링 피티이 엘티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박성원)

변론종결

2009. 5. 20.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회사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벨리제국 소속 법인이고, 피고회사는 싱가포르국 소속 법인이다.

나. 소외 유니버셜 쉬핑 앤드 트레이딩 씨오 엘티디(Universal Shipping & Trading Co., Ltd.) 및 오션 차터링 에스 에이(Ocean Chartering S.A.)는 2007. 3. 29.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용 연료유를 미화 176,970달러에 구매하되, 그 대금은 피고회사의 대금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대금지급을 지체할 경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소외 회사들은 또, 2007. 4. 27.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선박용 연료유를 미화 256,250달러에 구매하되, 그 대금은 피고회사의 대금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대금지급을 연체할 경우 월 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추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회사는 2007. 4. 1. 및 같은 해 5. 1. 싱가포르 앞바다 및 후자이라 앞바다에서 이 사건 선박에 위 각 약정에 따른 연료유를 공급하고, 그 공급당일 소외 회사들에게 각 대금지급청구서를 팩시밀리로 각 발송하였으나, 소외 회사들은 피고회사에게 위 각 약정에 따른 연료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피고회사는 미합중국 뉴욕시 소재 중재인에게 소외 회사들을 상대로 한 중재판정을 신청하여, 2008. 9. 18. 위 중재인으로부터 ‘소외회사는 피고에게 연료유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 등으로 미화 577,402.86달러(이하 연료유대금채권이라고 한다)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받았다.

마. 그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연료유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파나마공화국 상법 제1507조 제8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1. 18. 울산지방법원에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법원 2008타경22285호 로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바. 한편, 원고회사는 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2008. 2. 28.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고, 같은 해 3. 12. 파나마국에 선박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해 4. 1. 위 선박을 인도받았다.

2. 쌍방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내용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회사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연료유대금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파나마공화국 상법 제1507조 제8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은 법정지법에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인데, 법정지법인 우리나라 상법 제786조 (선박우선특권의 소멸)가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이내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위 연료유대금채권이 생긴 날 즉, 위 연료유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인 2007. 5. 1. 및 같은 해 5. 31.로부터 1년내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회사는 위 연료유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18.에 비로소 울산지방법원에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선박우선특권은 위 경매신청이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연료유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선박우선특권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는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가지는 위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여부는 선적국법인 파나마공화국 상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 파나마공화국 상법은 위 선박우선특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행사기간에 관하여는 피담보채권의 행사기간(소멸시효)에 관한 규정{파나마공화국 상법 제1651조 (1년의 소멸시효)}이 적용되어 위 선박우선특권을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소외 회사들이 위 소멸시효기간 진행중인 2007. 12. 19. 위 연료유대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위 선박우선특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8. 11. 18.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위 선박우선특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가 해상에 관한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은 선적국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선박우선특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은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 등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이고, 선박우선특권이 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경우에는 그 실행방법은 우리나라이 절차법에 따라야 할 것인데(선적국법인 파나마공화국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의 실행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상법 제786조 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회사로서는 위 연료유대금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회사가 위 연료유대금채권이 생긴 날 즉, 위 연료유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날인 2007. 5. 1. 및 같은 해 5. 31.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8. 11. 18.에 이르러 비로소 울산지방법원에 위 선박우선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선박우선특권은 위 경매신청이전에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연료유대금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호(재판장) 이봉락 공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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