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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노732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10. 2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된 후인 2018. 11. 12.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11.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마쳤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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