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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6413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카드를 빌리고 있다. 3일만 사용한 후 카드를 돌려 줄 것이며, 3일 사용하는 대가로 일일 30만 원씩 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3. 18.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계좌 대여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2. 사기미수 피해자 B는 2019. 3. 19. 대환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으니 합의를 보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데 3,500만 원이 필요한데 4,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이를 빌려주면 자신이 현재 공동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있으니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3달 뒤에 합의금 300만 원을 포함하여 4,8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사업장이 없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빌려 밀린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이를 3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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