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4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가 2013. 11. 6. 작성한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가 2013. 11. 6. 작성한 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