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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443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가 2013. 11. 6. 작성한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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