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5. 5. 1.자 원고에 대한 과징금 27,700,000원 부과처분 중 과징금...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위반하여 원고 소유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C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피고의 과징금 27,700,000원 부과처분 중 과징금 3,37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과징금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며,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 3, 을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2001. 8. 20. B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1남 2녀(E, F, G)를 두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2014. 12. 22. 이혼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한 사람이고, C는 이혼한 배우자 B의 어머니이다.
⑵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하여 분양한 의왕시 D 303동 1층 102호(이하, ‘D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1. 11. 17. 접수 제22341호)가 되었다.
⑶ 원고와 B의 조정이혼과 재산분할 ㈎ 원고가 2013. 1. 15. B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조정절차에 이해관계인으로 C가 참가하여 2014. 12. 22. 원고와 B가 D 아파트를 C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C로부터 D 아파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