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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2457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 데 검사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동종 폭력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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