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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8 2016재고단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재심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 2014 고단 2987 사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2014. 12. 18.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 (2014 노 3277호) 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 하였으나 2015. 4. 23. 대법원에 의해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에 규정된 ‘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를 재심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재심이 유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유에 관한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사 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형사 소송법 제 420조가 정한 다른 재심사 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434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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