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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868 | 부가 | 2007-05-11
[사건번호]

국심2007중0868 (2007.05.1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 OOOOOO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성인용 릴게임기)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 게임장 이용객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7.25.~2006.10.31.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지 않고 위 금액에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신고하여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8,672,128천원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적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11.27.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5,279,43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39,636,86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4,674,9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총액을 게임기를 이용하는 대가로 보아 처분청이 근거자료 없이 과세표준을 추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릴게임기를 사용하는 게임장은 이용자가 직접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기 이용 후 기계에서 배출된 상품권을 갖고 그대로 퇴장하기 때문에 현금 투입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술하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며, O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동 상품권의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성인용 릴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성인용 릴게임장’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이라 한다) 제20조에 의한 OOOOOOOOOO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조건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임으로서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조건을 적중하는 경우 시상금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는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을 계속하거나 적립포인트 상당의 상품권을 인출하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투입금액은 사업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이다.

(2)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경위 및 처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은 2006.7.25~2006.10.30. 기간 중 청구인에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현금투입액이 아닌 현금투입액에서 상품권 배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순액)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의 상품권구매대장에 의하여 상품권구매수량이 2005.9.1~2006.6.30. 기간 중 청구인이 순액으로 신고한 금액 588,232,506원을 기준으로 투입금액을 환산하여 6,281,468,868원을 산출(동 기간 중 실제 승율 99.036%)하고, 상품권구매수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2005.3.1~2005.8.31. 기간 중 본인이 신고한 신고금액(순액) 287,625,455원에 당해 업체 승율 99.036%를 적용하여 역산한 3,236,517,827원을 산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5.3.1~2006.6.30. 기간 중 게임장의 총 현금투입액이 9,517,986,695원이 산출됨에따라,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8,672,128천원을 청구인이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투입한 금액 총액을 게임기를 이용하는 대가로 본 처분은 처분의 근거가 없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게임기의 사용대가는 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품권 시상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다만 이용자에 따라 상품권 시상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게임기의 사용대가를 게임기에 총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시상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상품권시상금 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게임기의 사용료는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OOOOOO, OOOOOOOOO OO O).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의상품권구매대장을 기록한 기간(2005.9.1.~2006.10.30.)은 청구인이 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입금액을 환산하고, 상품권구매수량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2005.3.1.~2005.8.31.)은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금액(순액)에 당해 업체 승율을 적용하여 역산한 금액을 산출하여 게임장의 총 현금투입액을 산출하여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1일

주심 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 국세심판관 이 영 우

국세심판관 김 기 섭

국세심판관 김 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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