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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수증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구1747 | 상증 | 1994-06-20
[사건번호]

국심1994구1747 (1994.06.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12.3 청구인의 母 OOO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O외 5개 필지의 전·답 3,690.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92.5.29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7(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고 증여세를 감면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77,770,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5 이의신청과 93.12.22 심사청구를 거쳐 94.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 소재지와 같은 동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고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이 인우보증서, 조합원증명서, 농지원부,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 농약 및 비료구입계산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청구외 OOO의 잘못된 확인내용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는 청구외 OOO외 5인이 세들어 살고 있을 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관련 확인서 등에 의거 확인되고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도 타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부산직할시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농사 등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하겠고, 이상과 같은 사실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면제세액의 징수 및 면제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의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증여세로, 자경농민은 영농1자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67조의6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을 양수한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양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경농민으로부터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12.3 청구인의 母 OOO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농지 3,690.41㎡를 증여받은 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았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보면

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소

전 입

전 출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대구시 동구 OO동 OOO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대구시 동구 OO동 OOO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대구시 동구 OO동 OOO

73.3.9

79.5.16

79.5.25

80.3.4

81.5.1

89.2.4

90.1.6

90.1.19

79.5.16

79.5.24

80.3.4

81.4.30

82.2.17

90.1.5

90.1.18

② 90.1.19이후 청구인의 주소는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이하 “동주소지”라 한다)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1인만 동 주소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가족(처, 자녀)은 부산직할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③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조사서(93년 8월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만 동 주소지로 되어 있을 뿐 실지는 부산직할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동 주소지에는 청구외 OOO이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농지도 청구인의 친구인 타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외 OOO의 가족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④ 동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처 OOO는 93년 5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 주소지로 되어 있으나 세대전원이 부산으로 이사하였으며 현재 동 주소지에는 거주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바 있다. 그후 청구외 OOO는 위 확인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번복하고 있으나 동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면서도 청구인이 잠깐 출타한 것인지 부산으로 전출한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위와같은 확인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정미소의 미곡보관사실확인서, 동 주소지의 전세입주자들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영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농기계구입, 비료구입에 관한 자료 및 농작물의 수매 또는 매출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⑥ 그리고 청구인의 소득발생 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에서 2건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것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전주소지 및 청구인의 가족들이 부산직할시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생활근거는 부산직할시로 보인다.

위와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실지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물론 쟁점농지 소재지에 다른 농지도 상당히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가족과 별거하면서 쟁점농지 등을 혼자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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