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12 2014고정10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 09: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군청교차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