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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5. 12:35 경 인천 서구에 있는 가좌 IC 인근에서 인천 미추홀 구 염 전로 280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10. 경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277%) 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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