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6: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교차로를 강진군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좌회전 및 유턴이 가능한 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유턴이 가능한 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이 가능하지 않은 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강진군에서 목포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트럭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비록 이종 범행이지만 그로 인하여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