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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5가단507149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라는 영업표지로 편의점 가맹본부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 6. 7. 상호를 ‘주식회사 E’에서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편의점 사업의 영업표지도 ‘F’로 변경한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들은 2004. 6. 29. 피고와 계약기간을 60개월(이후, 2010. 8. 30.까지로 연장됨)로 하여 평택시 G에서 ‘H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 (장려금)

1. 원고들이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피고는 원고들이 매월 실제 사용한 광열비(VAT 제외)의 50%를 집기 운영장려금으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광열비는 조명, 냉난방, 냉동, 냉장설비에 사용된 전기요금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단가(VAT)에 의해 계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본부인도금의 송금) 1.원고들은 매일의 총매상금(상품매출액 부가세) 및 판매장려금, 기타 잡수입금의 합계에서 원고들이 직접 지출한 매입상품대금(쓰레기종량제봉투)과 피고의 경비 인출 인정 항목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만을 차감한 전액(이하 ‘본부 인도금’이라고 한다)을 매일 당일(당일 은행이 휴일인 경우는 익영업일)에 피고가 지정하는 은행 예금 구좌에 송금해야 하며 피고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가 지정하는 곳으로 인도하기로 한다.

송금에 필요한 송금수수료는 현금 결제 계정의 대변에 계리하고 피고가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단, 피고가 그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은행 입금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본부 FEE) 원고들은 본 계약에 의해 피고에 대한 대가로서 개점 첫 월부터 계약종료에 이르기까지 당해 월 매출이익의 3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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