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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46063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73,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2.부터 2015. 12. 16.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7-ELEVEN'이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직영 또는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2011. 9.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2011. 9. 30.부터 2019. 9. 29.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6조(매출금의 송금) ① ‘경영주(피고를 뜻한다)’는 매일의 총 매출액 및 ‘경영주’가 받은 가격 인하금ㆍ매입장려금ㆍ기타 잡 수입금을 ‘회사(원고를 뜻한다)’가 지정하는 은행 예금구좌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자를 통하여 ‘회사’에 매일 송금하여야 한다. (후략) 제42조(가맹점주의 거래계정 및 정산) ① ‘회사’는 ‘7-ELEVEN점’의 거래계정을 설정ㆍ유지하며, 본 거래계정에는 가맹점주의 인출ㆍ상품 구입ㆍ수수료ㆍ영업비용ㆍ영업을 위한 ‘회사’에 대한 부채 금액 등이 계상되어진다.

② ‘경영주’는 ‘회사’에 예치한 모든 금액은 거래계정 대변에 기록되며, ‘회사’에 의하여 매 회계월마다 점운영 재무제표에 반영되어지고, 회계월에 발생되는 현금보고서에 관계되는 모든 수익액과 송금액은 거래계정 대변에 기입된다.

제53조(회사에 의한 계약해지) ② ‘회사’는 ‘경영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경영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가.

제8조, (중략) 제26조, (중략)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54조(경영주에 의한 계약해지) ② ‘경영주’는 ‘회사’에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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