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전3057 (2006.01.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가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과세를 배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4.6.9. OOOO OOO OOO OOO OOOOO 과수원 2,529m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4.6.23. OOOO OOO OOO OOOOOO 임야 1,807m2(이하 ‘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함을 이유로 당해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하여 2004.8.31.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4년 12월 현지조사 후 청구인이 취득토지를 농지로 경작하지 아니하는 등 농지의 대토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하여 비과세 배제하고 2005.2.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502,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0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04년 12월 현지확인할 당시에, 공부상 임야인 취득토지 중 일부는 다른 사람이 경작중이었고 일부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있었음이 사실이지만, 2005.6.9. 이전에 청구인이 농지로 개간을 완료하여 전체 토지를 직접 경작하게 되었으며, 취득토지 이외에도 2005.2.15. OOOO OOO OOO OOO OOO 답 2,648.9m2를, 2005.3.23. OOOO OOO OOO OOO OOO(전 1,507m2)와 259-4(전 2,281m2)를 취득(이하 ‘사후취득토지’라 한다)하여, 993번지와 225번지에는 2005년 5월 모내기를 하였고, 259-4번지에는 깨를 모종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은 5억원이고 취득토지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금액이 1억원이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은 420,000천원이고 취득토지의 취득금액은 211,000천원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취득토지의 취득금액 211,000천원을 인정하더라도 취득토지의 취득금액이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인 5억원의 절반에 미달하며, 취득토지의 면적이 쟁점토지의 면적보다 작으므로 청구인이 취득토지를 개간하여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사후취득토지의 추가취득으로 대토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에 의하여 재조사할 사항으로 심판청구의 이유로 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는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 12. 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1994. 12. 22 신설)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1994. 12. 22 신설)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1994. 12. 22 신설)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1994.12. 22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1994. 12. 22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양도금액은 5억원이고 취득토지의 검인계약서상 취득금액이 1억원이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은 420,000천원이고 취득토지의 취득금액은 211,000천원으로 나타난다.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양도금액 5억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취득토지를 211,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취득토지의 취득금액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의 절반에 미달하고 취득토지의 면적(1,807m2)이 쟁점토지의 면적(2,529m2)보다 작으므로 취득토지만으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면적과 가액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한 농지가 있음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본원은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과세처분 당시를 기준하여 판단하므로, 사후취득한 토지로 인한 대토요건의 충족 여부는 본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후취득한 토지로 인하여 대토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