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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2457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D 일대 87,025.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다. 2016. 7. 8. 위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인가되고, 2016. 7. 14.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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