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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077
상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장납입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28조가 가장납입죄의 주체를 ‘제622조 제1항에 게기한 자’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당시 ㈜L의 실질적 경영자이기는 하였으나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 위 법에서 정한 신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신분자인 피고인 A에게 가장납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F은 CN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았다가 투자금반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를 인출하여 반환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F은 그 무렵 자신이 소유한 경기 가평군 CO(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Y에 3억 원에 임대함으로써 위 법인은 당시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어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F에게 가장납입죄 및 이를 전제로 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F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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