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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2 2017고단9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취업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성명 불상자를 통해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일정한 금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체크카드 1매를 한 달에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

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금융 사기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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