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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7가합402092
대여금
주문

1.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 상가건물 개발사업의 정산금채권 마저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 스스로도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사업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소송수계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피고의 금원지급의무 소멸 여부에 관하여 1)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사업으로 얻게 될 이익이 480,000,000원에 미달하면, 피고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에 따른 금원지급의무가 소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얻게 될 이익금액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이익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피고가 얻게 될 이익 =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사업의 순이익금 ×1/2 * 이 사건 개발사업의 순이익금 =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사업으로 인한 총 이익 - {토지대금 지출소요경비(공사대금 포함) 관련 제세공과금} 3) 구체적 계산 가) 이 사건 상가건물 개발사업으로 인한 총 이익 (1 갑 제14, 15, 32 내지 3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분양이 실제 이루어진 건물의 총 분양가액의 합계는 별지 1 기재와 같이 10,477,384,000원인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의 예상분양가액의 합계는 3,980,000,000원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의 예상 분양감정평가액의 합계가 4,503,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감정평가 이후 이 사건 건물 W호가 실제로 분양되었으므로, W호에 관한 예상감정평가액인 523,000,000원을 공제하였다.

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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