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0136 (1996.06.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포기한 출자지분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슴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합명회사 OO극장(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사원이었던 피상속인인 OOO가 퇴사하면서 자산의 출자지분 상당액인 532,000,000원에 대한 출자지분을 90.2.9 포기하고 90.5.17 사망하자 청구인들(별지 내역 참조)은 이에 따른 상속세신고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포기한 출자지분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이 90.2.9 포기한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인 532,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95.4.17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를 아래와 같이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별 상속세 과세 내역(단위 : 원)
상 속 인 | 상속지분 | 상 속 세 | 방 위 세 | 계 |
O O O | 4.86% | 1,170,339 | 234,067 | 1,404,406 |
O O O | 61.38% | 14,780,954 | 2,956,190 | 17,737,144 |
O O O | 16.88% | 4,064,882 | 812,976 | 4,877,858 |
O O O | 16.88% | 4,064,882 | 812,976 | 4,877,858 |
계 | 100% | 24,081,050 | 4,816,200 | 28,897,250 |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이의신청,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합명회사 OO극장의 출자사원인 청구외 OOO가 90.2.8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청구외 법인의 사원에서 퇴사시 출자지분을 포기함으로서 무상감자되었고, 청구외 법인의 다른 출자 사원인 청구인들의 지분가치가 당초 출자지분보다 무상으로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이득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90.2.9 출자지분 포기후인 90.12.31 신설된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소급과세 금지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인 90.2.9 퇴사하면서 포기한 합명회사 OO극장의 출자지분상당액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전시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들의 부인 청구외 OOO가 사망(90.5.17)하기 전인 90.2.9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에서 퇴사하면서 출자지분 532,000,000원의 환급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에 대해 청구인들은 사원의 퇴사로 무상감사되었고, 다른 출자사원인 청구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출자지분을 포기함으로 인해 결국 잔류한 나머지 사원 3명(상속인이지 청구인들임)의 출자지분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퇴사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자지분을 증여 받은 것이라 하겠고, 나아가서 청구인들은 출자지분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포기한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법인의 출자사원인 청구외 OOO의 출자지분포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동 증여가액을 증여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청구외 OOO가 그의 생전에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신의 출자지분을 포기할 당시(90.2.9) 시행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외 OOO가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을 포기한 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청구외 OOO는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법인의 대표사원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다가 90.2.8 대표사원의 직을 사직한 후 90.5.17 사망한 자이다.
(2)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아들로서 동 OOO가 합명회사인 청구외 법인의 사원이었다가 위 OOO가 90.2.8 대표사원의 직을 사임하자 청구인 OOO이 대표사원에 취임하여 청구외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으며, 위 OOO가 90.5.1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으로부터 위 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이다.
또한 위 OOO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OOO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으로 인하여 상속세법상의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3) 청구외 법인은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합명회사로서 90.2.28 종료하는 89.3.1 ~ 90.2.8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외 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결산서류와 위 OOO의 90.5.17 사망에 따른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시의 청구외 법인출자 지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청구외 법인의 자산가액평가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소유의 자산은 극장인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대지 993.7㎡와 동지상의 건물인 부동산이 동 법인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재산은 위 부동산에 비하면 미미한 부동산 법인이다(상속세 결정시의 2,612,754,656원중 극장인 위 부동산의 가액이 2,600,960원임)
(4) 위와 같이 청구외 OOO가 사망하기 직전에 동인 소유의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하는 포기각서가 작성된 점, 청구외 법인은 출자사원이 청구인들 등 위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자들로 이루어지고 있어 위 OOO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사원인 청구인들 등에게 이익이 분여되는 점 및 위 OOO가 사망하기 전에 출자지분의 환급을 포기하였다면 동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재산가액이 감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의 청구외 법인 출자지분의 환급포기는 생전에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등 다른 출자사원에게 이익을 분여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인 청구인들 등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재산가액을 부당히 경감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위 OOO 소유였던 청구외 법인의 출자지분 환급포기에 의하여 청구인중 OOO에게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중 OOO은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포기한 출자지분상당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 구 인 내 역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OOO | OOOOOOOOOOOOOO |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
OOO | OOOOOOOOOOOOOO |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 |
OOO | OOOOOOOOOOOOOO | 〃 |
OOO | OOOOOOOOOOOOOO | 경상남도 OO시 OO동 OOO OOOOOO OOO O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