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부3090 (1996.2.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77.1.1 의제 취득한 (실제 취득시기 : 대지 68.3.15, 건물 72.7월)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243㎡ 및 건물 6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2.18 양도한 후 91.1.31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70조 제1항(90.5.1 개정된 것)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느 한 쪽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다른 한쪽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은 부적법하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5.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63,010원 및 동 방위세 1,57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쟁점부동산은 협소하고 구부러진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개별공시지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당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지 못하고, 부득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상승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아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밖에 없었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할 수 밖에 없었는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실지거래가액 여부에 불구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단기 거래등으로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부동산 투기자 등에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경우 및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원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고 그 신고한 내용이 실지와 일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에서는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대지 68.3.15, 건물 72.7월)의 실지거래가액과 의제취득일인 77.1.1 현재의 시가가 불분명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만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9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공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