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6 2019노48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Q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이 변제되고 있으며, 피해자 B에게도 매달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심에서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심에서는 이러한 양형 조건을 모두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이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과 합의하였으나, 실제 변제된 금액은 피해금액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