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12 2015도177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시위가 금지된 시위라
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 20조 제 1 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