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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 10: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D ’에서, 전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회사 직원인데 무역 관세 혜택을 위해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주일을 사용하고 1개 당 35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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