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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8400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2가소12699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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