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2.13 2019도13866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와 고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에서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사실의 적시와 고의,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