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2513 (1996.11.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구체적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약정일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며 이 날을 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북인천 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82,690원 및 동 방위세 1,589,7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를 90.8.30.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22.10㎡ 및 주택 139.62㎡(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0.8.30. 양도하고 90.10.5.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0.8.30)과 법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90.10.5)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90.10.5)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6.4.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82,690원 및 동 방위세 1,589,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26. 심사청구를 거쳐 96.7.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90.8.30)에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분명하므로 90.8.30.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아 90.8.30. 당시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실제 잔금청산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주택의 양도시의 실제 잔금청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90.10.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언제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출된 자료 등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체결일은 90.7.25.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은 90.8.30.인 바, 청구인은 90.8.30. 부동산매도용(매수자 청구외 OOO)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원인 90.7.25 매매)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주택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도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약정일에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이 수수되고 있는 현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구체적인 반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잔금지급약정일(90.8.30)에 잔금이 청산되었으며 이 날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에 대한 잔금청산일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도 없이, 처분청이 막연히 “소유권 이전등기는 90.10.5. 접수하여 잔금약정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또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에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잔금청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을 법원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90.10.5)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