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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19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법률 상 배우자인 C은 아산시 D 아파트, 101동 12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다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 숙소 해 뜰 상담소에 피신하였다가 다음 날 집에 있는 옷가지 등을 가져오기 위해 112에 신고 하여 경찰관에게 주거지 방문 동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 1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가정폭력 피해자 C 주거 방문 경찰관 동행 요청’ 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로 출동한 충남 아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남, 33세), 순경 G, H이 위 C과 함께 방문하자, C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면서 C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C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막아서자 “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개새끼가! 내가 용돈 준 새끼가 누구고 월급 준 새끼가 누 군 데 새끼야. 커피 마시러 가는데!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C에게 접근하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선 채 “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말하자 “ 이 씨 발 새끼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세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관자놀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동영상 캡 처, 피해자 사진,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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