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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11 2019나1526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 4면의 각주 2, 3을 각 삭제하고, 4면 10행의 “375,000,000원”을 “삼억칠천오백만원”으로 변경한다). 2.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이 2009. 7. 6. 완결되어 대금을 375,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가 성립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682/10,091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9. 7. 6.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무효’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정산절차 미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들이 피고의 F단체 대출금을 대위변제할 경우에 발생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것으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아직 정산절차를 거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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