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나203629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 ㆍ 분양대행업 ㆍ 부동산컨설팅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 ㆍ 건물 등의 분양 ㆍ 주택 등의 사업 시행 및 대행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0.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합계 70,182,525,39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G’라는 이름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 원고의 대표자 H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를 물색하던 중 2014. 10. 23.경 피고측의 B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위 개발사업을 위하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공하고 피고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2014. 11. 20.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다음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사업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컨설팅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부동산컨설팅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위 매매대금의 약 100분의 1에 해당하는 700,000,000원이다. 2) 예비적 청구 :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설령 위와 같은 컨설팅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오피스텔 신축분양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부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고 인허가용적률 등을 포함한 분양성을 조사확인하였으며 분양면적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