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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41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 로, ‘채무자’ 는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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