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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7.05 2013고단1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3. 2. 19.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26.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에 있는 32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법자로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가하여지는 불이익과 거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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