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5813 (2014.12.3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가 도로예정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전 299㎡, 같은 동 215-104 전 408㎡, 같은 동 215-105 전 43㎡(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1993.12.30. 상속받아 2014.3.14.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6.19. 위 양도토지 중 경기도 OOO 전 408㎡ 및 같은 동 215-105 전 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일반 도로에 저촉하여 임의사용이 제한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8.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의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1.10.22. 해제되었고, 2006.1.10. 경기도 OOO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어 해당 농지 소유자는 동 지상에 주택 등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없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는 일반도로에 “저촉”하여 소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예정지로 계획되어 있어 동 지상에 관할 지자체로부터 정식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밖에 받을 수 없었으며, 그마저 「건축법」 등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에 보존등기도 할 수 없고, 매매·양도 내지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제공도 할 수 없으며, 향후 도로개설 시 해당 건축물에 대해 보상없이 자기 부담으로 자진 철거해야 하는 등의 조건으로 그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바,
쟁점토지가 지목상 농지로서 경작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있어 위와 같이 현저한 제한을 받고 있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번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내역을 조회의뢰한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부면적 750㎡ 중 522㎡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되어 농지로 사용하였다면 분리과세되었을 것이며, 청구인은 1985.3.1. 국외이주로 국적말소된 비거주자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또한 농지인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농지의 상당부분이 도로저촉지역 등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쟁점토지의 본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 광역시지역(군지역은 제외한다)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30조【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 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도로법」등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 복명서(2014년 8월)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2013.11.28. 경기도 OOO에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경기도 OOO(청구인의 양도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임)에 대하여 2008.11.14.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일반도로])(저촉)으로 표기되어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현황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도시계획결정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구리시청 공문[건축과-27583(2014.7.13.)]에 의하여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에 대하여 2014.1.15.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모번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을 조회한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공부면적 750㎡ 중 522㎡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나머지 228㎡는 과세특례에 의해 감면).
(라)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없는 농지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이 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2013.11.28. 분할된 쟁점토지의 모번지에 대해 2008.11.14. 건축허가를 받은 점,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에 대하여 2014.1.15. 건축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도로저촉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대법원 2001두6234, 2003.10.10. 같은 뜻)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3.1. 현지이주 말소(국적상실자임)되었고, 1985.3.1.부터 현재까지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되어 있으며, 국내거소사실증명서에 따른 청구인의 국내 거소이력은 다음 <표3>과 같다.
(3) 구리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고시[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004호,2006.1.10.)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경기도 OOO 일원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구리시장이 작성한 2007.11.14.자 및 2014.1.15.자 각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허가(신축) 알림” 공문(2007.11.14.)에 의하면, 구리시장은 양도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경기도 OOO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설건축물건축허가 알림” 공문(2014.1.15.)에 의하면 구리시장은 쟁점토지 중 경기도 OOO 토지에 대해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 <표4>와 같은 내용으로 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가설건축물허가조건서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의 보존등기를 하지 말 것이며, 매매, 양도 또는 채무변제 등을 위한 담보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도로 시설 관련 사항으로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보상을 이루어지지 않도록 피허가자 부담으로 자진철거하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고, 존치기간은 2016.1.2.까지이며,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존치기간 만료일 14일전까지 허가신청하시기 바라고, 존치기간 만료시 자진철거하고 철거 사진을 건축과로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되어 있다.
(5)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재산세(토지)물건별세액계산내역, 재산세 부과내역 질의에 대한 회신(2014.12.11.),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을 제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고 도로저촉지역으로서 도로예정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어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