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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나61243
분양대금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

『제2조(할인료, 연체료, 지체상금)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 납부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연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4) 갑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을 2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경우 연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기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원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체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 규정(제2조 제2항)과 피고가 입주예정일을 지연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지체상금 규정(제2조 제4항)이 있으므로, 이는 원고들과 피고가 쌍무계약상 동시이행 항변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72,977,742원[= (미납한 분양대금 353,200,000원에 대한 연체료 100,455,485원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른 위약금 45,500,000원) ×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지급해야 하는 금액 60,478,046원[= (원상회복해야 하는 분양대금 101,800,000원 원고들이 지급한 중도금에 대한 이자 합계 19,156,092원) × 1/2 를 상회하므로, 피고가 더 이상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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