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5노4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직불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주처인 F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샤론종합건설과 사이에 창호공사대금 444,300,200원 상당에 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이 수급한 위 창호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시공한 콘크리트공사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재시공을 하는 등의 사유로 사채이자 등 채무 부담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가 관급공사였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공사대금을 직접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창호공사는 당초 주식회사 샤론종합건설(이하 ‘샤론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이 낙찰받은 것이었으나, 이를 안 샤론종합건설의 채권자들이 샤론종합건설의 김제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샤론종합건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를 일괄하도급주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