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1092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48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67,339,468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48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767,339,468원과 그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