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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07. 05. 선고 2019가단3768 판결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아버지의 사망으로 7필지 토지와 건물의 법정상속분을 포기하고 모에게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하도록 판결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2019-가단-3768(2019.07.05)

원고

대한민국

피고

양@@

변론종결

2019.05.31.

판결선고

2019.07.05.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9.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에 대한 채권

이@@는 1993. 1. 4. 대전 동구 신흥동 12에서 동부냉열이라는 상호로 소형 가전제품 소매업을 하다가 2005. 10. 31. 폐업하였다. 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9. 2. 25. 기준으로 합계 1,296,040,550원 상당의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이@@와 피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6. 8. 3. 사망하였다. 이%%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이@@, 이길동, 이심청, 이장화, 이조조는 2016. 9.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0호로, 별지 목록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5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의 적극재산으로는 공시가격으로 14,183,600 원 상당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상속지분과 1,922,240원의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채권 외에 별다른 것이 없었다. 반면 이@@는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1,297,962,790원 상당의 국세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자백한 것으로 보는 사실 포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에 대하여 가지는 앞서 본 국세 등 채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이@@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체납처분의 대상인 납세자의 재산권이자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해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가 1996년경 사업상 필요하다며 나중에 상속받을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하여 이%%이 그 소유인 대전 동구 138.5㎡ 등을 이@@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는 등 이@@는 이%%의 생전에 이%%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을 이미 받았으므로 이%%의 사망 당시에는 이@@ 몫의 상속재산은 없었다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이@@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거나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가 이%%의 생전에 이%% 및 피고 등과 사이에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가 민법 제1041조 등 규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의 사망 당시 이@@가 상속을 받을 수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등으로 다투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의 상속지분인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 다.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0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7항, 제8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9. 12. 접수 제118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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