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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4가단11434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바위솔푸드는 24,857,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5.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바위솔푸드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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