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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10 2018가합239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4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13. 피고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다가구주택 중 1층 101.26㎡를 보증금 3억 5,0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매월 26일 후불), 기간 2014. 2. 26.부터 2016. 2.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기간 만료 무렵 피고와 보증금 3억 8,0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6. 2. 27.부터 2018. 2. 26.까지로 각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2. 26.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억 8,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미지급하였음을 자인하는 455만 원(= 35만 원 × 13개월)을 공제한 3억 7,54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3.부터 미지급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보증금에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공제할 돈이 원고가 자인하는 위 455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위 주택을 파손하여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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