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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0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8.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판결 문(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761), 사건 종합정보( 광주지방 검찰청 2017 형제 7163호)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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