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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3 2013가합10512
건물철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02. 6. 4.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연와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서울 용산구 D 대 1,437㎡(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구분소유권을 신탁받은 회사이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소유권 이전 서울 용산구 E 대 962㎡, F 대 1,193㎡, D 대 1,584㎡(이하 지번으로 특정한다) 지상에는 1959. 3. 5.경 지어진 철근콘크리트조 블록조 함석지붕의 43세대 규모 5층 아파트인 G 아파트 1개 동이 있었다

(이하 ‘기존 아파트’라 한다). 기존 아파트 부지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D 토지는 E, F 토지보다 고도가 높았고 기존 아파트 건물은 고도가 낮은 E, F 토지 지상에 있었으며, D 토지는 기존 아파트 5층에서 육교로 연결되어 주차장으로 활용되었다.

기존 아파트 부지는 자연경관지구였는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00. 12. 28. 위 부지를 건폐율 40% 이하, 높이 4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건축규제완화관리구역으로 지정공고하였다.

기존 아파트는 2004. 6. 28. 철거되었고, 그 부지는 2004. 6. 8.부터 2004. 10. 27. 사이에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서울 용산구 H 대 468㎡, I 대 584㎡, F 대 1,248㎡와 이 사건 부지가 되었다.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은 2005. 5. 19.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와 서울 용산구 J 대 248㎡에 대하여 건물신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2006. 2. 21. 제1차 설계변경허가를 받은 후 2007. 4. 12. 제2차 설계변경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은 제2차 설계변경허가로 변경된 설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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