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31 2013고정82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117동 105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일자 미상일에 천안시 동남구 D 내 산림 412㎡를 인력으로 경작지를 조성, 불법산지전용하여 산지복구비산정기준 1,610,000원 상당의 산지 피해와 입목 15본(재적 1.09㎥)을 무단으로 벌채하여 임산물시가산정 기준 78,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입혀 도합 1,688,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