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399 (1990.05.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영업권 양도대가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권만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의 성질로서 이는 전시법에서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7.5.1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따른 권리일체(허가번호: 서울특별시 제17-2호 미개설사업장 예정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O OOOOO O, OO, OO필지, 이하 “이 건 영업권”이라 한다)를 87.5.25 260,000,000원에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기타소득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결정하였다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양도소득(기타 자산)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이 종합소득(기타소득)으로 과세되었다 하여 89.7.26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89.9.20 이 건 양도소득세 124,800,000원 및 동방위세 24,960,0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이 건 영업권 양도대가를 수령할 때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며, 88.5.28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동 신고내용대로 결정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5.1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건 영업권의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 개설을 위한 가스 충전소의 건물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와는 별도로 이 건 영업권만을 260,0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된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이 건 영업권의 양도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영업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초 신고대로 과세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가)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나)제2호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하고 제2호에 포함되는 영업권을 제외한다)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 및 이 건 영업권이 양도대가로 받은 260,000,000원의 성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87.5.14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건 영업권의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 개설을 위한 가스충전소의 건물등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와는 별도로 이 건 영업권만을 단독으로 떼어 청구외 법인에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260,000,000원을 받은 사실에서 볼 때 동 대가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권만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의 성질로서 이는 전시법에서 규정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달리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