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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14 2018도18272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성조각사유,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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